김학용 의원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 낮다는 지적… 행정처분 강화 추진”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위법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4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위법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4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영업정지‧과징금 등 모두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 1억5,000만원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영업정지는 282건, 과징금 부과는 각각 136건이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또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7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건설사도 존재했다. 

이중 건설공사 직접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는 1억5,660여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 B사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C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할 때 정부‧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총 3,236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건설사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분은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 4억원이다.

같은 시기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일부 건설사는 영업정지 1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철근 등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8일 김학용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대형건설사 CEO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환노위·산자위 등은 대형건설사 CEO를 상대로 부실공사, 중대재해, 하도급갑질, 대·중소기업 상생 여부 등에 대해 날선 질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