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시공 품질과 상관 없음 입증돼”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에 속한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무더기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무량판 구조 하자보수에 나선 LH. / 뉴시스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에 속한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무더기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무량판 구조 하자보수에 나선 LH.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과정에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가운데 5곳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이내에 속한 대형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DL건설(8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DL건설 다음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GS건설(678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호반산업(241건), 계룡건설산업(228건), 현대건설(214건), 한양(180건), 대명종합건설(17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15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이내에 속한 건설사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은 20위권 이내 이름을 올린 곳이다. 

시공능력평가제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도입한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공시‧발표한다.

국토부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업주체(시공사)는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만 한다.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각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규정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 부실시공이 발견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로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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