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상위 10위 건설사의 건설사고, 전체 건설사 건설사고의 20% 비중 차지”

지난 3년간 상위 10위권 건설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지난 3년간 상위 10위권 건설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의 건설사고가 지난 3년간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건수는 각각 2020년 1,117건, 2021년 1,012건, 2022년 1,05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건설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GS건설로 총 732건의 건설사고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SK에코플랜트 584건 △삼성물산 377건 △DL이앤씨 359건 △현대건설 320건 △현대엔지니어링 301건 △대우건설 233건 △포스코이앤씨 136건 △롯데건설 48건 △호반건설 42건 순이다.

이 기간 건설사 가운데 사망자가 많은 곳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GS건설과 DL이앤씨는 각각 7명이 사망했고 SK에코플랜트 5명,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각각 4명, 포스코이앤씨 3명, 호반건설 1명이 건설사고로 숨졌다.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18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사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고 정보 집계 시작 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2020년 4,930건, 2021년 5,492건, 2022년 6,166건이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 역시 2020년 5,067명, 2021년 5,566명, 2022년 6,239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3,217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3,26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3,693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률은 0.1%로 적었다. 이에 반해 ‘깔림’ 사고(345건)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사망률은 34.6%로 높았다.

이소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꼼수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 범위를 CEO(최고경영자)가 아닌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최고 책임자로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곧 중대재해 발생시 오너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 다시 2년간 유예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는 손놓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처벌 규정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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