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온라인에선 단말기 불법 보조금 홍보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내용의 게시물이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사들은 해당 게시물들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방통위와 관련 업계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KAIT, ‘성지점’ 과다 지원금 적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을 규정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업계에선 ‘단통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값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가격 경쟁이 이뤄지는 다른 시장들과는 달리 단말기는 싸게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주고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유통점 업계는 ‘단통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에선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들 판매점이 이른바 ‘성지점’으로 불리고 있다. 유통점 업계에선 통신3사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성지점의 재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

10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성지점’에 대해 자율규제를 진행한 결과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이 발견됐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유통점은 2021년 42건, 2022년 24건, 지난 4월 30건 등 모두 96건이다.

한국정보통신협회가 온라인 성지점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통법 위반 근절, 플랫폼사 협력 필수”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처벌 수준이 낮아 ‘단통법’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4년 단통법 제정이후 2022년까지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 과징금으로 1,422억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 제재 심결서를 바탕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다. 위반 건수는 △SKT 11건 △KT 9건 △LGU+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통신3사는 각각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기에 과거와 같은 과징금으로는 단통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통신3사는 KAIT와 협력해 2020년부터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 보조금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T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11만9,892건 △카카오 5만7,377건 등의 게시물을 모니터링했다. 협의체는 이 가운데 △네이버 4만656건 △카카오 1만8,416건 등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불법 게시물이 적발됐지만 일부 게시물에만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율은 △네이버 55%(2만2,318건) △카카오 61%(1만1,204건)다. 박 의원실은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불법 광고는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단통법 위반 단속에) 동참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AIT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조치결과에 대해 회신된 적이 없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한테 단통법 위반 행위 단속에 협력해달라고 해도 자율규제라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성지점 광고를 불법 광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ISO는 (불법 보조금 게시물을) 홍보·광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참여하거나 KISO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KISO가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포털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판매 게시물에 대해 수정·삭제할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3사,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관련 업계가 합심해 불·편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방통위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통신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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