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여당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달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1월 시행에 돌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유예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최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연장 요구가 제기됐다. 여당이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해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던 정부·여당 행보의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최근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올해 통계를 보면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감소하거나 비슷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도 정부·여당의 행보에 반발했던 노동계에선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숨까지 차별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법령은 국내에도, 외국에도 없다.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고,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의 예방체계 구축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이 더욱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 또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채벌법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자 “너무나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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