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나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이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개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번 여론조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경영계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 법 개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배분해 이뤄졌으며,  전화면접조사 방식이 적용됐다.

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를 차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해 79.5%(매우 심각 21.9%, 심각한 편 57.6%)가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4%(매우 도움 27.4%, 도움 되는 편5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압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단기적인 산재 사망 숫자로 법의 효과성을 운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이나 법의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치적 거래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이용관 씨(고(故) 이한빛 PD 아버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 기업경영자들이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에서 안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와 국민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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