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만료가 임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노정관계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을 마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총리공관에서 당정고위협의회를 열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 유예기간은 내년 1월 27일 기해 만료된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이에 지난 9월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여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앞서도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움직임과 여당의 적용 유예기간 연장 추진에 반발해왔던 노동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영세성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