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 뉴시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의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 33일 만이다.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 검증 시간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27년간 판사로 재직해 온 조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원칙주의자’의 면모는 이번 인사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을 서 왔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야당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이후 윤 대통령은 후임자 물색에 고심해 왔다. 여당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의 피해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로 3년 반의 임기만 남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들이 세 번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인사 검증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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