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넥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넥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넥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다룬 이번 사건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게임산업법’에 도입되도록 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향후 게임업계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 “확률 0%로 변경, 소비자에 알리지 않아”

3일 공정위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거짓으로 공지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은 201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다.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장비의 능력치를 향상시켜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출시했다. 처음에는 각 옵션들의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됐지만 9월 15일부터 인기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췄다. 그러나 넥슨은 확률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는 ‘보보보’, ‘드드드’ 등 특정 중복 옵션 등의 확률을 0%로 변경했지만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변경한 당일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버블파이터’에선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골든 숫자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처음에는 골든 숫자카드를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확률이 0%로 설정됐다. 이 확률 변경도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넥슨이 오류수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넥슨의 이용약관 9조에는 ‘게임 서비스 및 게임에 부수되는 콘텐츠 등이 변경되면 이용자에게 공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넥슨에게 116억원(잠정)의 게임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문제가 개선된 상태인 것에 대해선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확률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재로 알리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원준 넥슨 라이브본부 총괄은 3일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공지에서 “과거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 3년 전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면 공개하는 방법을 택했다.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용자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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