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한동훈 법부주 장관 테마주로 부각되며 대상그룹 관련주가 들썩인 가운데, 대상홀딩스는 지난 1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했습니다. /뉴시스
한동훈 법부주 장관 테마주로 부각되며 대상그룹 관련주가 들썩인 가운데, 대상홀딩스는 지난 1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했습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대상그룹의 지주사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대상홀딩스는 지난 1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대상홀딩스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조회공시요구’를 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공시에 나선 겁니다.

조회공시란 무엇일까요?

상장사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중요 정보에 대해 더욱 무거운 공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혹은 사안 발생 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죠.

다른 한편으론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상장사를 향해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1항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공시규정을 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시규정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담은 제2항 중 제3호의 내용은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상장사 관련 풍문이나 보도가 있거나 주가 또는 거래량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한국거래소가 해당 상장사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른 조항을 통해 규정돼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상장사는 정해진 시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또한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또는 주식 거래량이 정해진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모든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대상홀딩스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는 왜 이뤄졌을까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대상홀딩스를 향해 조회공시에 나선 건 현저한 시황변동, 즉 주가가 크게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7,000원 아래 머물렀던 대상홀딩스 보통주 주가는 지난달 27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숨에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치솟은 뒤 전일 대비 25.2% 증가한 1만1,290원에 장을 마쳤죠.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4거래일 동안 23만8,356주였던 거래량도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거래일 동안은 6,589만2,654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의 상승세는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죠. 지난달 24일 7,670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2만8,400원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한편으론, 이와 관련된 세간의 ‘설’과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톱스타 이정재 배우였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온라인상에선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배우가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인증사진이 이어졌고, 이는 이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인 점,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기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난 점 등이 큰 주목을 끌었죠.

그리고 이 같은 화제와 관심은 곧장 ‘정치인 테마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대상그룹의 임세령 부회장과 공식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대상그룹이 ‘테마주’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대상홀딩스 주가가 크게 뛴 배경입니다.

대상홀딩스는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대상홀딩스는 규정에 따라 세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최근 1개월 이내 공시한 사항과 향후 1개월 이내에 예정된 공시를 제시했고 진행사항 공시 및 기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공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당사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 및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배우의 만남과 대상그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그룹 관련주들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거듭 상한가를 이어간 대상홀딩스 우선주에 대해 4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대상홀딩스 보통주와 대상 우선주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 현상’은 앞서도 대선이나 총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실체가 불분명했죠. 해당 정치인의 상황에 따라 테마주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일이 부지기수고, 심지어 테마주를 둘러싼 각종 불법·탈법 행위가 드러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정치인이 당선돼도 실제로 뚜렷한 수혜를 입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결정하고, 당선이 되고, 향후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키운다한들 그와 동창인 이정재 배우와 연인관계에 있는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그룹이 사업적인 혹은 기업가치를 키울만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투자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당국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상홀딩스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444
2023. 12. 0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상홀딩스 보통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대상 우선주 주가
2023. 11. 21. ~ 2023. 12. 04.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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