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쇼핑몰 판매가격만 보고 구매했다가 배송비 및 세금 등으로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전통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술에 대해 온라인·통신판매 및 자택 택배배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위스키 등 주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집 앞까지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법상 ‘주류’는 택배배송이 불가능하다. 술 종류는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단 예외가 있다. 지역·전통주가 그렇다.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통신판매와 택배배송을 허용한다. 그런데, ‘해외 직구(해외직접구매)’를 통해 위스키 등 주류를 구매할 경우에도 택배배송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주류의 자택 택배배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 “국내법·고시, 주류 판매자 행위만 제한… 소비자 구매 방식은 자유로워”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류는 자택 택배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술 판매 자체가 불가(온라인·통신판매 금지)했지만,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을 거치며 현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주문한 후 편의점·음식점(술집) 등 오프라인 영업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인도하는 방식의 ‘스마트 오더’는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터넷을 통해 술을 주문하더라도 특정 매장을 방문해 직접 수령(픽업)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제한), 골목상권 안정 등의 이 때문이다.

지역·전통주는 예외로 온라인·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집 앞 택배배송 역시 가능하다. 

그런데, 지역·전통주가 아님에도 온라인 주문부터 택배배송까지 가능한 주류가 존재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주문한 위스키와 와인, 사케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 법은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류 관련 법령이나 고시는 주류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주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없다”며 “관련 고시나 상위법령인 주류면허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어디까지나 주류 판매면허를 보유한 자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에 대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 해외에 위치한 사업장(주류상점)과 사업자에 대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국내법은 ‘국내 주류 판매면허 보유자(주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 소재한 주류상점(리쿼샵)에 직접 주문을 넣어 배송받는 형태의 해외직접구매는 주문의 형태나 배송 방식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소비자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이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할 때 ‘주류’임이 확인되더라도 ‘주류 택배배송’을 규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는 주류를 택배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에는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는 ‘해외직구’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 중이며, 해외에 위치한 주류상점이 입점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다만 같은 주류 판매플랫폼 내에서도 해외 주류상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소비자의 집 앞까지 택배로 배송이 가능한데, 국내 주류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인증을 하고 주류를 수령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소비자들이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 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150달러 이하 △1ℓ 이하 △1병 △위스키 판매국과 제조국이 동일한지 △상대국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지 등을 살펴보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위스키 판매국과 제조국이 동일하고 FTA 체결국에서 위스키를 직구하면 관세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150달러·1ℓ 이하 위스키 1병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가격(위스키 판매가격)에 주세(72%)와 교육세(주세의 30%)만 적용해 93.6%의 세금이 붙는다.

이 기준을 벗어난 고가의 위스키나 주류를 2병 이상 해외직구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세금이 112.96∼155.5%로 늘어날 수 있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23. 12. 12 국세청,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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