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 앞두고 해설서 배포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방법 등 구체적 기준 마련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오는 3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면 게임사는 광고·선전물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만 규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담겨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문체부 산하 게임위가 담당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로 인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벤트 참여나 게임 플레이 등의 활동을 통해 무상으로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유료 아이템과 무상 아이템을 결합 △무료 아이템을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 등이다. 게임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임 내 구매 화면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률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기재돼야 한다.

국내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정부 기준에 따라 확률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3월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내용은 게임업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전기통신(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게임 광고·선전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제시돼야 한다. 

문체부는 게임 공식 트레일러 영상,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게임 광고 등을 예로 들었다. e스포츠 대회 중계방송이나 게임 내 조작 가이드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문구를 추가하기 어려운 크기의 광고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국내 게임 서비스, 한국어 사용 등으로 규제 판단

문체부는 해설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물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만약 광고·선전물에 한국어가 포함돼 있다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은 해외 게임사를 겨냥한 내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외 게임들이 한국어 더빙으로 유튜브 등에서 광고한다”며 “한국어를 사용하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게임들에 대해 게임위나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한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비정규직 채용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최근 게임위는 채용을 진행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당초 24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절반만 이뤄졌다. 이에 20일 게임위는 홈페이지에 다시 채용공고를 올렸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조사단은 3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일은 3월 22일로, 규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셈이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 모델)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배제하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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