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창구 마련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게임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게임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6일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하고 짧은 기간 판매한 다음 기습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제의 게임사들은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 또한 모두 없애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의 대형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면 환불신청 기간을 충분히 잡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등에서 중소 게임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환불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적 의무는 아니다. 환불 창구 내용이 생겼지만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업계 협회들과 상의해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국내 규제를 피하는 해외 게임사가 문제라고 설명한다. 3월에는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가 시행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게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또한 대리인지정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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