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게임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실
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게임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게임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확률을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법’ 등으로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3조의2(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잘못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게임이용자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허위사실 날조, 사실 은폐)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