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는 30일 다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는 30일 다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는 30일 다시 시행된다.

3년 일몰제로 운영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일몰된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를 하는 중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T와 협의하며 도매제공의무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도매대가)에 대해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SKT와 도매제공의무제도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연장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했다. 지난해는 시장에 자리 잡은 알뜰폰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있어 개정안 통과가 늦어졌다.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상설화됐지만 개정안에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해 SKT와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것은 향후 1년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3월 30일부터 부당한 도매대가 협정을 반려하는 ‘사후규제’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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