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리베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오는 30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리베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올해 알뜰폰 업계는 달라지는 망 도매제공의무제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도매대가)이 증가할까 걱정이다. 최근 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정책도 알뜰폰 업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 과기정통부, SKT와 도매대가 협의 재개 예정

오는 30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매제공의무제도는 기존에 3년 일몰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속하려면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했다. 해당 제도는 통신 설비를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됐다.

알뜰폰 업계는 해당 제도가 지난 2022년 9월 22일 일몰된 이후 SKT(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대가를 협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사업자 대신 SKT와 도매대가를 협상했다.

8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30일 개정안 시행 전까지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없는 상태”라며 “보통 3월 말 영업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SKT와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만 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사후규제는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반려하고 시정명령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반려 대상이 되는지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안을 만들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도매제공대가 관련 대정부 건의활동 등 법제도개선 사업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앞서 KMVNO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는 사후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협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진 KMVNO 회장은 총회에서 “제4이통사, 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계통신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확인된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에 통신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장 알뜰폰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정책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14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해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사 망을 쓰도록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비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0원 요금제’ 등의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단말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단말기 지원금으로 마케팅비가 몰릴 수 있다. 지원금 경쟁이 알뜰폰 업계에 악재가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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