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장애인 인권을 짓밟았다'며 비난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비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착석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장애인 인권을 짓밟았다'며 비난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비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착석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는 대비된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인 두 사람을 비교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탄 조국혁신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 위원장을 위해 국민의미래 측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의 억지 보복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20일 한 위원장은 총선 10호 공약으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검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데 반해 한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라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사안 외에도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선 것이 ‘보복의 수단’이라며 정조준했다. 그는 “조 대표는 지금 선출직 공직 자리를 개인적 억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의 후안무치한 시도는 우리 5천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지함에 따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 노인,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등 적극적 의사 표명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됐다”며 “조 대표는 무슨 권리로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억지 보복의 질주를 멈추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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