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골자로 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1번이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다. 흉악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형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안심 주소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인 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벼락, 가스 배관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심야 시간에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지능형 CCTV가 신청자의 동선을 따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예고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찰‧검찰‧법원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 △피해자‧가해자 동선 분리를 위한 법정 내 피해자실 신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장 공약 발표를 마친 후 곧바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연쇄 범죄자나 특히 여성 대상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 등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시민의 물음에 “사형의 집행에 대해 찬반이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일도양단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면에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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