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총선에서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입장차로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 사진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 / 뉴시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총선에서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입장차로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 사진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내년 21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방법에 대해 공지했다.

먼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예비후보자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도 있다. 금액은 300만 원으로 후보자 기탁금(1,500만 원)의 20% 수준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도 설립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 간 입장차로 선거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 2개월 전에 발표돼 ‘깜깜이 선거’ 논란이 일었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정 비율’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석패율제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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