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마지막 퍼즐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넘어가게 됐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SK텔레콤과 태광그룹이 각각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위해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이후 7개월 만이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선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마지막 퍼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넘어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전제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통신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크진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9일 SK텔레콤과 태광그룹은 각각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위해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바 있다./ SK텔레콤

다만 합병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자인 티브로드 케이블 TV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 고착 효과’가 발생하고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합상품은 단말기, 인터넷, 케이블TV, IPTV 등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대표적인 부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다른 LG유플러스, KT 등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SK텔레콤과 동등한 조건으로 케이블 TV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 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등)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 또는 계약 갱신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가 금지된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부당 영업행위도 제한한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계열사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 강요나 유인, 부당한 경품의 차별적 지급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등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해야 한다.

방송 분야 심사의 경우 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와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3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4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는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브로드밴드는 755.44점을 획득해 합병에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승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시장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조건 부과를 통해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티브로드 합병을 방통위에서 최종 승인 받을 경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점유율이 기존 14.7%에서 24.03%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점유율 31.31%로 1위를 차지하는 KT와 24.72%를 기록한 2위 LG유플러스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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