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씩 반납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 주요 기관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도 임원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급여 반납 대상 임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이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이게 된다. 

임원들의 급여 반납은 정부가 포문을 연 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에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진도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31일 기관장과 임원진의 급여 반납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0시보다 101명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오늘(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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