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시설 거주 이용인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제도이다. /뉴시스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시설 거주 이용인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제도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4‧15 총선을 6일 앞둔 오늘(9일)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공표가 금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간 표심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판세가 불리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선거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게 된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은 이 기간 동안 판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선거일 전 1주일 내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후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선거를 6일 앞둔 4월 1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34.4%)이 더불어민주당(27.3%)을 앞섰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둘의 입장이 달라졌다.

전례가 있다 보니 각 당은 이 기간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무엇보다 표심이탈 방지를 위해 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막말 논란이 일은 김대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고, TV 토론회에서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논란이 발생하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가 “초라한 부산”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막말 등 변수가 표심의 이탈과, 부동층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아울러 각 당은 내일(1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투표율 저조를 방지하는 동시에, 자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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