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이천 서희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양소를 방문한 후 화재현장을 찾아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산업현장과 관련해서는 2018년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이 있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법이 없는 것 같다”며 “건설안정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건설안전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안전기준 개선과 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지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