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과기정통부 및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 2011년 통신 3사는 800MHz부터 2.5GHz에 달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총 320MHz 대역폭(넓이)의 전파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를 2G, 3G, 4G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로 2G, 3G에 사용되는 50MHz 대역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2G에 사용되는 20MHz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된다. 단, SK텔레콤의 2G 서비스에 사용되던 10MHz대역폭의 주파수는 이번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재할당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4G(LTE)에 사용되는 270MHz 대역폭 주파수는 현 시점에서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든 LT 주파수는 주파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기간 재할당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 때문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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