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외 지역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대체 면수 적용을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완화는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주택 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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