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음원 저작권 문제로 사업 전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음원 저작권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기업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와 한음저협이 최근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료 징수 이슈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음저협은 OTT가 기존의 징수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해외 OTT 기업 ‘넷플릭스’와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의 사용료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음대협은 한음저협이 현행 규정보다 5배 많은 저작권료를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한음저협은 음대협이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저작권료 산정에 필요한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또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상 재전송 서비스만 적용하는 규정이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저작권료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 일정, 내용, 개정안 협상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전이 될수록 국내 OTT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다.

국내 OTT 기업들은 글로벌 OT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다. 자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역량 부족 등의 한계를 노출하며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사왔다. 여기에 저작권료 지급 논란까지 장기화 될 경우, 사업 확대에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내 OT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빨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낫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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