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출마 때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차이가 11억 원에 달해 재산 누락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4·15 총선 출마 때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차이가 11억 원에 달해 재산 누락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지난 4·15 총선 출마 때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차이가 11억 원에 달해 재산 누락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신고 과정상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고의적 누락을 의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MBC가 방송장비를 챙겨 내가 사는 아파트에 쳐들어왔다고 한다. 몇 시쯤 나가고 들어오는지 등 별별 것을 물었다고 한다”며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MBC는 지난달(8월) 공개된 조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4월 총선 전과 비교해 11억원이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의원은 4월 총선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후보등록 당시 재산 18억5,000만원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30억원으로 신고했다. 사인 채권 5억원 등이 포함됐지만 약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조 의원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갑작스럽게 30여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그림을 만들어 범죄자처럼 몰아가려나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며 “야당 비례 초선의원 꼬투리 잡아 짓밟으려 해도 정국은 정부여당 맘 먹은대로 흘러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시 저격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용민 의원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별도 게시글을 올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1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 질의 시간에 맞춰 김용민이란 여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다”며 “계속 내 눈치를 살피고 자리를 비울 때도 내 자리 주변을 훑고 탐문하듯 지나갔다. ‘고생 많으셨다’고 주먹인사까지 건넸다”고 했다. 이어 “정치, 이왕 시작했다면 최소한 비열하게는 하지 말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날(8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부 기자 출신 조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 범위 등을 모를 리 없다며 실수라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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