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법안은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함으로써 주택을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안정의 3원칙을 새로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가피한 다주택 고려해야” vs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 없어”

해당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의 주택을 우선공급해 주택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p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상승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규정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이를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해 기존의 규제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주말부부, 부모 거주 주택 마련, 자녀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경우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하려면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면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어야 하며,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법안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라며 “이미 제도화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불법’ 논란 외에도 해당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적 성격이 강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주택자·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방식이 없고, 다주택은 아니지만 일명 ‘똘똘한 한 채’를 두고 투기를 할 경우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의 원칙이나 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안에 구체적인 실행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