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세법을 적용해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고수익을 내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AP
유튜브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세법을 적용해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수익을 내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유튜버들에게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대로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유튜버들이 가져갈 수입도 이전보다는 감소할 전망이다.

9일 유튜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메일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 세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세금 기준에 부합할 경우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을 통해 미국 내 이용자로부터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공제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세법 3장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전 징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만약 크리에이터들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의 최대 2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튜브는 “조만간 유튜브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세금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크리에이터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1,100만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이었다.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유튜버들이 의무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상황에 유튜브가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유튜버들이 거둬들이는 수입도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내 세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중 과세될 가능성도 있어 기획재정부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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