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이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비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을 외신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문체부는 전날(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문의에 “현 신문법 등 체계상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은 국내 언론”이라며 “국제뉴스를 취재하고 있는 외신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가짜 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로 국민을 외인에 비해 역차별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라고 설명한 자료를 공유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의 진앙지는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토론할 분이 많다. 선정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필리버스터만으론 법안 저지를 막을 순 없다. 당장 오는 31일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연스럽게 종결되기 때문이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언론중재법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려면 처리를 막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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