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0석의 거대 여당이 언론중재법 통과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수적으로 열세인 야권은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시라. 국회의 일이라는 상투적 표현 대신에 강행 처리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은 진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시려하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구속하고 시작하는 중국의 법을 따르시는 건 어떤가. 중국 좋아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김도읍 최고위원 역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명을 거둬 달라. 하명법이 아니라면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 마디를 용기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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