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청와대 “국회 논의 통해 결정될 사안”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여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질의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27일 취재진들에게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힌 바 없다. 유 실장은 운영위에서 관련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고, 청와대 역시 거부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 ‘선택적 침묵’ 비판에도 입장 없는 이유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기 말에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논의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모양새가 된다. 반면 청와대가 만일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언론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유 실장 역시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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