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에 KTX 노선이 관통하며 토지 가격이 1,800배 상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김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양이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언급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울산 역세권 연결 도로 노선은 왜 휘었을까”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에 노선이 없다”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치면서 김 원내대표의 소유 임야로 (노선이) 휘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토지가 약 1,800배 상승했다고도 말했다. 양이 의원은 “해당 땅은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구매했다”며 “전체 3,800만원 가량에 3만4,920평 맹지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이다. 김 원내대표가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하면 1,8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도시 등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통지하지 않는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양이 의원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당시 울산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노선계획이 수립된 것일 뿐 김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그 임야 전체가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임야 내 송전철탑이 2개나 설치돼 있다”며 “교량 또는 터널로 지나게 돼 있는 3,800만원짜리 임야가 현재 640억원, 무려 1,800배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양이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기자회견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양이 의원의 주장이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보도되는 양이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애초부터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고의적 계획성을 가진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은 과한 욕심에 공을 세워보려 무리수를 둔 티가 많이 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대는 그 수법이 이 후보가 대장동에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수법과 너무 판박이라 새삼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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