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국 동일 적용…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오후 9시·10시 제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 뉴시스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시행 첫날인 지난 11월 1일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12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최근에는 7,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한지 45일만이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켜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PC방,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규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 모임인원 규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가했으나, 이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영업시간은 현행 유흥시설(0시)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것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1그룹에 속하는 유흥업소 등 주점과 2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에 해당되는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그룹을 나눠 다르게 적용한 점에 대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자들과 함께 식음시설 이용이 불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 식음시설을 이용할 때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은 식음시설을 이용할 때 ‘혼밥’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백신 갈라치기’ ‘미접종자 왕따’를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접종한 이들과 함께 식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지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 행사 및 집회는 50명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한다. 50명 미만의 모임인 경우 백신 접종 구분 없이 개최가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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