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휠체어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코레일 홈페이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휠체어석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코레일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에 발맞춘 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열차 휠체어석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휠체어가 아닌 보행틀이나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한 보행상 장애인은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고객 민원사례 분석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객 입장에서 관련 규정의 보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이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도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엔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뿐이었던 신청 방법을 확대한 것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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