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쟁의 시간이 돌아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올해는 상황이 더욱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4월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개최된 1·2차 전원회의가 상견례 및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달 초 3차 전원회의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9,160원 보다 1,730원, 18.9% 오른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2.9%, 1.5%, 5%였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 같은 제시금액과 관련해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계 측이 요구안을 제시한 직후인 지난 22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임금의 법적 하한선인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들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역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용자위원 측은 23일 오후 개최되는 6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각자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이전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에도 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난색을 표했고,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16명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후 공익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근로자위원 측은 연구용역 자체가 향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연구용역 관련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공익위원 측의 권고문 발표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이번엔 사용자위원 측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처럼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두고 더욱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에 이어 28일과 29일에도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해두고 있으며, 법정시한 내에 결론을 짓는다는 목표다. 다만,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정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음 마지노선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한 시한인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등의 추가 절차를 감안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어떤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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