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전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별감찰 시 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하도록 했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6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그간 감사원이 북한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선 것을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 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전 정부 죽이기 감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히려 감사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마저 차단하려는 범죄은폐용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특별감찰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60인) /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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