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해 지방저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확정‧통보
더불어민주당 “정부안대로 기준 정할 시 투기 우려… 시행령 정부 권한 사실상 대응 불가”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가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정했다./뉴시스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1세대1주택자가 지방저가주택을 구입할 때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로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기재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우려가 있다며 2억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가 집을 상속 받거나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2주택자가 된 경우와 지방저가주택을 구입한 때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 더불어민주당 “투기 발생 우려로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원 → 2억원 조정 필요”

기재위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 때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당은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기준은 시세로 치면 4억2,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며 “지방에는 이처럼 시세가 비싼 주택은 얼마 있지도 않다. 아마 대부분 단독주택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안대로 공시가를 정하면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날 기재부는 후속 집행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일(15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재부 측에 공시가격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대상 역시 기존 공시가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만큼 지방저가주택도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3억원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허나 이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향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로 다가구주택자에 맞춰져 있다. 반면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이며 1주택자가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시행령은 정부 권한 사항으로 당장 대응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단독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뉴시스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단독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뉴시스

◇ 전문가 “지방저가주택 구입 특례 현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지 못해”

전문가들은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저가주택 구입 특례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 팀장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지방저가주택 구입 특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대로 ‘투기우려’나 ‘부자감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딱히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 ‘부자감세’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가격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지방저가주택 구매 수요를 늘린다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아울러 지방저가주택을 구입해도 종부세 중과는 안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돼 ‘부자감세’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저가주택 대부분은 전원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일텐데 이를 부자가 구입하면 투기로 볼꺼냐 등이 문제”라며 “그러나 강남 3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자가 2억5,000만원(공시가격)짜리 지방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와 10억원 규모 집을 보유한 1주택자가 2억5,000만원(공시가격) 수준의 지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모두 과표에 합산돼고 각각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에 내일(16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다. 이달 말까지가 종부세 특례신청기간인 점을 고려해 기존 2~3주 걸렸던 입법예고기간을 줄여 최대한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려 한다”고 알렸다.

뒤이어 “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지방저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조정’의 검토 여부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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