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담세력 회복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 관련 국회 논의 재개 필요”

지난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종부세액 5,6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지난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종부세액 5,6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체납액이 5,000억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체납액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증가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체납액 2,8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101%) 급증한 규모다.

평균 체납액과 체납건수도 1년새 크게 늘었다. 2020년 320만원이던 평균 체납액은 이듬해인 2021년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같은시기 체납건수는 8만6,825건에서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14.3%↑) 늘어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에 따른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종부세 대상(주택분 기준)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부과세수도 1조8,000억여원에서 5조7,000억여원으로 무려 216% 폭증했다. 

또한 1인당 평균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 점증하던 체납액은 2020년을 기해 지난해까지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지방국세청별 종부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이 시기 대전청은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무려 236.6% 급증했다.

뒤이어 인천청은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 증가했고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6.9%↑)의 순이다.

이에 반해 서울청은 1,559억원에서 2,126억원으로 36.4% 오르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불과 1년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까지 조정한 상태에서 비과세기준까지 올리면 이는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 전 합의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까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 등은 새로운 조특법에 따른 1세대1주택자들의 특례신청이 이달 중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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