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주택 소유한 김건희 여사의 세부담도 2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급감 예상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개정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고용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세부담이 대폭 감소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9명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인해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 18억원대의 주택을 소유한 김건희 여사 역시 기존 22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는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 적용될 경우 내야할 종부세가 52만원까지 줄어든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됐다.

특히 이들 중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었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에 속했다. 또 14명 중 절반인 7명(50%)은 강남3구 지역의 주택을 보유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됐고 22명(49%)은 강남3구에 주택이 위치했다. 

종부세 대상에 속한 대통령실 및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더하면 총 901억8,702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공시가는 23억1,249만원이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30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 중인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뒤이어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 등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중이었다.
 
이외에도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 등 14명의 고위 공직자가 공시가격 20억원대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사대상 고위 공직자 59명 가운데 19명(32%)이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위 공직자 중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위 0.1%, 공시가 20억원을 넘으면 상위 0.5% 이내의 초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게 고용진 의원 설명이다.

◇ 종부세 개정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시 고위 공직자 세부담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

정부는 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깎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하며 이들 고위 공직자가 내야 할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 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 7월 국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춤에 따라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됐다. 결국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통과시 김건희 여사(우)의 종부세 부담액이 22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뉴시스
종부세 개정안 통과시 김건희 여사(우)의 세부담액이 22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뉴시스

◇ 정부 세법개정안 통과시 1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모두 혜택 돌아가

지난 7월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통과될 시 1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모두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1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26명은 기존에는 1인당 569만원(총 1억4,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공정시장가액 60%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1세대1주택 특별공제 3억원(11억원→14억원)을 적용하면 감세 혜택은 더욱 커졌다.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1인당 77만원씩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고위 공직자 한 명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 18억원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기본공제가 상향조정될 시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 13명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다주택자 중과 조치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렸다. 이 기준에 따라 고위 공직자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 사람당 2,16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1,128만원이다. 이는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8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이 60% 수준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세부담은 1,022만원으로 절반 이상 이미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가 각각 1채씩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고위 공직자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고위 공직자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담 감소율은 82.3%로 추산됐다.

한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공시가 18억원)를 소유한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05만원으로 줄어 이미 세부담이 5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되면 김 여사의 세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든다.

◇ 이노공 법무부 차관,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시 가장 많은 혜택 누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다.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에게 각각 6,763만원(1억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 조정으로 이미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감소한다. 이 경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모두 1억796만원(△79.8%)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1주택 14억원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하면 1,49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709만원(△52.5%)까지 세부담이 줄었다. 여기에 특별공제를 추가하면 562만원(△62.4%)까지 감소한다.

이외에도 세제정책을 총괄‧집행하는 추경호 장관, 방기선 차관,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두 특별공제 적용시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장관은 원래대로면 종부세를 694만원 내야 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이미 312만원까지 감소했다. 향후 14억원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208만원까지 감소한다.

방기선 차관의 경우 227만원의 종부세가 106만원까지 감소한 상태다. 특별공제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53만원까지 떨어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440만원의 종부세가 192만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120만원까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14억원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문제삼았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9월 1일
‘재산 공개’ 자료(공직자윤리위원회)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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