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이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범계 의원이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공론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탄핵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누적 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민주당에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본다.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한 장관의 탄핵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대응하자 한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의 탄핵 거론에 한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또한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얘기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라”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두 가지 기소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판단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내심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의 왜곡인 것처럼 해서 기소한 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누구든지 자기 방어를,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당연히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금 혐의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다”며 “덮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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