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완화 혜택 서울에 집중… 강남3구 고가주택 몰려”
참여연대 “집주인들, 입지 좋고 고가인 ‘똘똘한 한 채’만 남겨 세수 약화 예상"
유호림 경남대 교수 “종부세 완화 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능 훼손 우려"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여야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완화, 노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가구1주택자를 상대로 종부세 납부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은 당시에도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여야는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가액시장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가액시장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은 60%에 해당하는 7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지만 양당은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계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주당 입장에 시민단체들도 동조했다. 지난 1일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적용될 경우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점점 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완화시 서울 내 강남3구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에 혜택 쏠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활용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한 뒤 향후 납부 대상 주택을 추산했다.

그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기존 45만5,203호에서 42.1%(19만1,767호↓) 줄어든 26만3,436호로 집계됐다.

법안 통과시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주택 중 대부분은 서울(89.96%)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33.6%)‧송파구(22.38%)‧서초구(22.95%) 등 이른바 강남3구에 공시가격 14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가장 많았다.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주택은 37만3,844호에서 23만6,999호로 13만6,845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3구는 총 4만7,522호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해 같은 서울 내에서도 관악구·도봉구·금천구·강북구는 현재 종부세 납부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변경되면 공시가격 14억원(시세 19.6억원)의 1주택자는 현재 기준 약 90만원 수준의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자를 상대로 한 종부세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보유 중인 주택가액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시 서울·경기 특히 강남3구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조특법 개정은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부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뺀 종부세법 처리를 의결했다. /뉴시스
지난 1일 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뺀 종부세법 처리를 의결했다. /뉴시스

◇ 참여연대 “고가 1주택 15년 보유 70세 고령자, 종부세 5,000원 납부… 세수 약화 예상”

또 다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는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시행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이유로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에도 종부세 대상자인 1가구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실제 올해 기준 공시지가 약 11억원 주택을 15년 간 보유한 70세 고령자가 내는 종부세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고 종부세 부과기준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한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고액자산가 및 다주택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입지가 좋고 고가인 이른 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집주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25→22%) 등까지 더해져 국가의 세수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호림 교수 “정부, 현행 종부세 체계 유지하고 일부 사례에만 미세 조정해야”

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종부세가 가진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재연구위원장 겸 경남대 교수는 “일단 종부세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어떤 형태든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한 이용료 개념의 정책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강남 지역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건물 가치가 아닌 주변 도로‧지하철 등 교통시설, 삼성무역센터‧대형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우수한 학군 등 사회적으로 얻는 편익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며 “강남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거액의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남 지역 인근에 만들어진 SOC(사회간접자본시설)는 전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 만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종부세의 일정 기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법 서문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주목적”이라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던 일정한 최소 기준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종부세가 일정기준을 유지한다면 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는 층도 생기고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을 팔려는 층도 생긴다”며 “그런데 종부세 기준을 들쭉날쭉 조정한다면 원래 가졌던 부동산 가격 안정 기능이 무력화 된다”고 염려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당의 1가구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조특법 개정은 종부세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라며 “가장 좋은 것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 채 고령자의 장기보유 등 일부 사례를 검토한 뒤 미세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정책 분석’,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2022년 8월 31일 
-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 참여연대 관계자 인터뷰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재연구위원장 겸 경남대 교수 인터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