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복귀부터 요구… 남은 기간 협상 시도 노력”
더불어민주당 “특별공제 적용시 일부 사례 종부세 단 한 푼도 안내… 올해 적용 어려워”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규정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뉴시스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규정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적용 사실상 무산… 여야 이견 차 극심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1세대1주택자는 올해 11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세대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토록 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도입하면 세부담이 이전과 비교해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종부세 특례규정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여야는 논의를 이어갔지만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법안 처리까지 단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 야당은 올해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남은 기간 계속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는 1세대1주택자에 3억원 특별공제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국민의힘 “야당, 무리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복귀 선제조건으로 내걸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춘 것을 원상복귀시키라고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원상복귀 되어야만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공포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특별공제 추가 금액을 기존 3억원이 아닌 1~2억원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며 야당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감과정에서 야당 간사를 만날 때마다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최대한 20일까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오는 20일까지 끝내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1세대1주택자들의 종부세 비과세기준 금액은 기존 11억원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가 종부세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기재위 여야 간사가 종부세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 국세청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관계자는 “20일 이후 법안이 처리되면 종부세 납부대상에 속하는 1세대1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1억원만 공제 받게 된다”며 “11월말 이들에게 발송하는 고지서에도 11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모두 고지서 작성‧발송 관련 작업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법안이 늦게 통과될 시 먼저 기존 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추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럴 경우 국세청‧일선세무서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두 번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특례규정 올해 적용 사실상 불가… 내년 재논의”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일까지 종부세 특례규정 등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올해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논의는 끝난 것으로 보고 내년이 되어서야 재논의가 이뤄질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 번에 60% 수준까지 낮췄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복귀를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무리일 경우 80% 수준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큼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공제금액을 3억원 추가한다면 이는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 추산 결과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 공제금액을 3억원이 아닌 1억원만 적용해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이 더해져 결국 단 한 푼의 종부세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며 “여기에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 개편에 나서고 있어 법률 제정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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