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공원에서 여순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여순 사건 유족 김명자씨가 아버지를 여읜 사연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공원에서 여순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여순 사건 유족 김명자씨가 아버지를 여읜 사연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심을 표명해 온 법안이다. 지난 달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제주4.3사건, 광주 5.18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 또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지난 16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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