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가정보원의 규칙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다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고,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공직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정책 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며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제 국가정보원도 정치 개입,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며 "정보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신원조회 시행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시킨 국정원법을 우회해 사실상 세평 수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서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중장 이상 군인,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급기관의 장으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기존에도 국정원은 신원조사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시행규칙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신원조사 요청권한을 넣었다. 신원조사 항목 또한 친교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인품 및 소행 외에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신원조회는 국내 정보와 연결돼 있다”며 “국정원을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