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가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정시한 초과 20여일만이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총 63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정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000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으로 정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합의되지 않은 안전운임제 등 법안은 계속 협상을 이어간다. 합의가 될 경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