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대재해법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1년 지났는데 시행 결과를 분석해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8명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총 644명(61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6명(230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248명(234건)에 비해 8명 증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실제 기소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착수한 사건 중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5%인 11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소된 곳 11곳 중에서 중견기업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곳이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으로 드러났다”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적용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도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시행령 손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부터 해당 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기업 경영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다’, ‘예방효과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 교육, 예방 이런 데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3.01.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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