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 현장 내 CCTV 및 목격자 없어 사고 원인 파악에 장기간 소요 예상
정두영 대표, 지난 3월말 울산 공사현장 항타기 사고로 철저한 안전관리 다짐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달 말 경기도 수원 소재 ‘스타필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새로 부임한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가 안전관리책임자 역할도 함께 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신세계건설 안전관리 논란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신축공사’ 현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 도중 머리가 천장 사이에 끼어 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 조사 인원을 현장에 파견한 뒤 작업 중지 명령 후 사고원인 파악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말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던 울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말뚝‧기둥 등을 땅에 박는 기계인 항타기가 쓰러지면서 인근 원룸 3곳을 덮쳐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충격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다행히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세계건설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두영 대표는 “울산 공사 현장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이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또 다시 신세계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두영 대표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음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책임자인 정두영 대표가 법정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 사고 원인 파악까지 시간 걸릴 듯… CCTV‧목격자 없어 조사 난항
관할기관인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사고 조사 완료까지는 기일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발생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더불어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도 없었다. 따라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기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고소작업대(작업자를 높은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기계)가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머리가 H빔(건물 기둥‧보 등에 사용되는 강철 기둥)에 끼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많은 조사 이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사무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첫 조사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두 가지 동시 적용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신세계건설 측은 “당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면서 “현재 안전을 위해 모든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이나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적용을 완화하려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위험 작업 중지 요구권 등 현장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묵살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그치고 현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촘촘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