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액 급증하자 재정건전성 우려 제기… 시민단체 “전세가율 70%까지 보증보험 요건 조정해야”

HUG의 지난 1월 대위변제액 규모가 1,700억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HUG의 지난 1월 대위변제액 규모가 1,700억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1월 한 달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반환보증금액이 작년 1월 보다 3배 많은 1,700억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UG가 집계한 올 1월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총 769건, 1,69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 238건, 523억원에 비해 각각 3배(223%) 가량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액은 400~500억원대 사이를 오고 가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대위변제액 규모는 833억원까지 증가했고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9,241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5,040억원과 비교해 83.4% 늘어났다.

만약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액이 매달 올 1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HUG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HUG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는 작년 말 기준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신호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제27조 보증의 한도)에서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0배 넘는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HUG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HUG의 보증배수가 오는 2024년에는 64.6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HUG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을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전세계약의 경우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을 검토키로 했다.

HUG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보증보험 재정 확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보증사고금액, 대위변제액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HUG의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 90%도 너무 안일한 측면이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7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한도를 낮추고 집주인들이 더 이상 과도한 수준의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유무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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