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장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 서울 일부 청약시장에만 투자자 몰릴 것”
건설업계 “금리인하가 더 큰 회복 효과… 임의처분 허용 및 경쟁률 조건 등 개선 필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에 나섰다. / 뉴시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에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그간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 정부, 무주택청약시 거주지 요건 및 보유주택 수 제한 폐지

앞서 작년 12월 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무순위청약 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올해 1월 20일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시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달 28일 일제히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이후 진행되는 무순위청약에는 거주지 요건·보유 주택 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은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이다.

지난달 예비당첨자를 상대로 계약을 마친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사업은 오는 8일부터 소형 평형(29~49㎡) 총 899가구에 대해 무순위청약을 실시한다.

따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각 지역 수요자 및 다주택자 등도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사업 이후 서울‧수도권 내 사업성이 보장된 무순위청약에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둔춘주공 재건축아파트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 첫 수혜를 받게 됐다. / 뉴시스
둔춘주공 재건축아파트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 첫 수혜를 받게 됐다. / 뉴시스

◇ 전문가 “시장 회복 도움되나 영향 제한적… 서울과 지방 간 격차 커질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향후 발생할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우려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요자들이 지방 보다는 서울 청약시장에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울이라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곳은 바로 수요자들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외에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낮거나 입지·환경 조건이 월등한 곳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위원 역시 “정부의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청약시장에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고준석 대표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단지, 교통·교육 등 인프라가 월등한 서울 지역 등은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 더욱 치열해지는 반면 지방 미분양 지역 등은 거의 사장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영향이 아직까지 큰 만큼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확실한 지역 위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무순위청약 자격이 세대주만 가능한데 이에 따라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은 세대원은 기회가 없다”며 “정부가 무순위청약시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건설업계, 각사별 의견 분분… “규제완화보다 금리인하가 시급”

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다.

중견 건설기업 A사 관계자는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일부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견업체 입장에서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 보다는 금리인하 및 원자재가격 하락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청약과 달리 무순위청약은 부적격자가 당첨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취소시 또 다시 무순위청약에 나서야 하는데 이때 사업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아파트의 경우 임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대형건설사 B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투자자 유입을 가능하게 해준 정책이라 수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고금리·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듯 싶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보다는 금리인하가 시급한 문제”라며 “건설사뿐만아니라 시행사 또한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인 C사 관계자는 “정부가 거주자 요건·보유 주택수 제한 등의 요건을 없애 누구나 무순위청약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2순위 청약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을 때만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부가 이참에 손봤으면 한다”며 “만약 무순위청약에서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을 기록하면 다시 선착순 분양에 나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근거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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